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7%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에게 주거안정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서비스입니다. 자가인 가구는 노후된 집을 고쳐주고, 임차인 가구에게는 전세와 월세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이런 파격적인 주거급여와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힘들어하는 중위소득 47%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자가가구에는 주거 노후도에 따라 도배와 난방 등의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임차료와 보증금을 합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의 소득인정액이어야합니다.

2023년도 기준 주거급여대상은

1인가구일 경우 976,609원 

2인가구일 경우 1,624,393원

3인가구일 경우 2,084,364원

4인가구일 경우 2,538,453원

5인가구일 경우 2,975,423원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안정된 주거환경으로 삶의 퀄리티를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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